Q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2호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3-1 및 3-2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A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3-1 및 3-2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 것이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도록 〈도정법〉 제4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2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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