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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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1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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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16:35 입력
  
Q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2호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3-1 및 3-2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A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3-1 및 3-2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 것이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도록 〈도정법〉 제4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2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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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 후 동의서의 기재내용(설계개요 등)이 변경이 없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가 가능한지? 
 

A : 토지등소유자는 〈도정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12조의 동의(〈도정법〉 제8조제4항제7호·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동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도정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등을 포함한 〈도정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도록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2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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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006. 8. 25. 시행된 〈도정법〉 시행 전에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가 설립한 재개발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지?
 

A : 2006. 8. 25 시행된 〈도정법〉 시행 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재개발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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