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동의 철회양식 및 철회 방법은(국토부 2013.1.16)
조합설립 동의 철회양식 및 철회 방법은(국토부 2013.1.16)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08.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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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정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를 철회하는 경우 별도 양식이 있는지,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과 관련하여 철회서에 지장(指章)만 날인하고 자필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있는지

A.
도정법에는 조합설립동의 철회와 관련하여 규정된 서식은 없으며,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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