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대표-- LH공사 성남 재개발사업으로 본 공공 역할
박순신대표-- LH공사 성남 재개발사업으로 본 공공 역할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7.3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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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13:32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며칠 전 LH공사는 성남시에서 시행하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곳에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여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LH공사는 정부의 일을 맡아서 하는 국가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런 LH공사가 하던 사업을 일시에 그만두겠다는 발표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 동안 확대일로를 거듭하던 공공의 민간사업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개입과 참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LH공사의 성남시 재개발사업 참여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와 한국주택공사가 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어 순환개발방식을 전제로 하여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을 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성남시는 이 협약을 기초로 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일체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허가하지 않기로 하고, 오로지 주택공사만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고수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2곳, 그리고 이번에 사업포기를 한 2단계 사업으로 3곳을 추진하고 나머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위승인 등 민간 자율에 의한 추진을 전면적으로 불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남시와 주택공사의 정책에 반발하여 성남시내 재개발추진을 하는 단체들과 주민들은 성남시와 주택공사에 대한 민원과 시위 등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지금까지 순환개발방식에 따라 주택공사만이 유일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만이 시행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2단계 사업장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이주를 실시하는 단계에 있으나, LH공사와 성남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주민들과의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판교에 마련된 5천여 세대의 이주단지가 반년 넘도록 공가로 있어, 관리비 등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전인 지난 봄부터 이주를 하도록 종용하는 일을 시작하였던 곳들입니다.
 
LH공사는 성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 중에서 특히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사업성이 없는 경우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물론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사업장들 중에서는 LH공사가 주민의 민원이나 정치적인 압력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남시와 같이 LH공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공공이 사업을 추진하면 민간이 하는  것보다 많은 장점이 있다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참여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장을 포함하여 사업성이 없으면 그만 두겠다는 것은 LH공사가 그 동안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더 안전하고 좋다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도대체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민간 기업도 추진하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이익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겠지만 중도에 포기하여서 발생하는 민원과 기업 신인도 추락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쉽게 중단하기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마무리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추진 방식입니다. LH공사의 사업중단과 포기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자 할 의사는 전혀 없으나 공공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그리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이런 위험한 사업중단과 포기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정비사업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민간은 믿을 수 없고, 그래서 공공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로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제도들이 대거 도입되었고, 그리고 세운구역, 가리봉구역과 같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공공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공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공공의 시장참여와 더불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에서의 공공관리자 제도까지 공공의 사업참여와 개입은 더욱더 확대에 확대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 도입하는 공공관리자제도는 LH공사와 같은 일이 정말 없다고 확신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번 LH공사의 사례를 보면서 공공의 사업에 대한 개입과 참여확대가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시장이 잘못되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시장실패’라고 합니다. 시장실패에 따른 여러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서는 것이 정부 개입인데, 이때 정부의 개입이 실패할 경우 시장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보다 훨씬 크고 중해서 정부의 개입은 신중에 신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잘못되었을 경우 이것을 ‘정부실패’라고 하는데 정부가 실패할 경우에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LH공사의 사업추진 포기는 민간의 실패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 동안 공공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개입이 불러온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개입하는 명분과 재정투자 등 분명하고 확실한 계획에 따라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이 사업에 개입하였다가 나중에 ‘아니면 말고’식이라면 주민들과 토지등소유자들은 무슨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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