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이 연합하여 공동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A.
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과 연합하여 공동으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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