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 대표-- 다시 불거진 건설사와 정비업체간의 유착
박순신 대표-- 다시 불거진 건설사와 정비업체간의 유착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7.1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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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 17:49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건설사-정비사업체 재개발 뇌물고리”
 

“檢, 공사수주 조건 20억 건넨 대형건설업체 3곳 적발”
 
이 같은 건설사와 정비사업체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는 기사가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 사실 여부는 앞으로 검찰에서 조사해 밝히겠지만, 기사만으로는 분명 부적절한 관계라고 보여지는 일들이 있었던 듯 합니다.
 
이번 뿐만 아니라 심심치 않게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좋지 않은 일들이 언론에 기사화 되어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업체와 관계자 전체가 싸잡아 매도되곤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비업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언론지상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조합집행부와 건설사입니다.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도입되면서 제도에 반영·시행되어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도입 당시에 기대했던 역할(조합집행부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늘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집행부 그리고 건설사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역할로 정비사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기술인력(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기술사 등)과 자본금을 갖춰 등록함으로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은 협약을 통해 확보한 후 실제 업무는 참여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정비사업의 기술전문인력이 반드시 이런 조건을 갖춘 자이어야만 되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굳이 자격요건으로 둘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해묵은 논쟁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업체는 활용하지 않는 고급인력을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어 경영상에 커다란 애로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정비업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기술인력의 문제를 제외한 또 다른 문제는 정비업체가 정비사업 초기단계의 사업비(조합운영비, 동의서징구 비용, 총회비용 등)를 조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으로만 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대부업자의 성격이 강한, 그래서 금융기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정비업체의 자금동원 능력이 정비업체의 가장 큰 경쟁요인이라는 것은 세간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음,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인력 확보, 자금조달업무)는 정비업체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기사내용에서 나타났듯이 정비업체가 건설사로부터 여러 차례 걸쳐 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비업체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금이 10억원인 영세한 정비업체가 여러 사업을 수주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들에 매달 운영비 등을 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정비업체는 늘 자금조달 능력이 곧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형건설사의 자금지원은 정비업체에게는 피하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물론 자금조달을 위하여 정비업체가 특정 건설사를 특정 사업장에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하겠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정비업체가 처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근절시키기는 공염불과 같을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주로 벌칙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서 현실적인 제도개선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정비업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불필요한 인력 즉, 등록에 필요한 과도한 기술인력 확보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여러 이유로 어렵다면 오히려 정비업체들의 옥석을 확실히 가릴 수 있도록 협약으로 가능한 것을 반드시 실제 고용하는 것으로 하여 대폭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세하다면 영세할 수 있는 정비업체에게 자금조달이라는 너무나 큰 짐을 지게하고 있는 그래서 자꾸만 부작용 생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비기금 등의 사업비 대여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사업비조달에 대한 부담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정비기금 등을 대여하면서 조합원의 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나 필요한 자금보다 현저하게 부족한 소액만을 대여하는 금융기관과 같은 처사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비업체가 자금을 조달하면서 확보하는 채권확보 수준과 조달규모 수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정비업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고 건설사와 조합집행부 그리고 정비업체가 연루된 부적절한 관계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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