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정비 필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정비 필요
  • 박일규 기자
  • 승인 2016.12.22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2018년으로 예고된 가운데 일선 조합들은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갖은 묘안을 짜내기에 바쁜 상황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정비사업 이익이 가구당 3천만원이 넘어가면 최대 50%까지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수제 자체가 갖고 있는 법률적 맹점이 또 다시 지적되고 있다. 그 맹점 중 하나가 초과이익환수제의 환수 시기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시기는 준공 후 4개월 이내다.

조합원이 준공 후 재건축된 아파트를 팔지 않았어도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한다. 또한 불로소득에 대한 기준도 재검토해야 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된 아파트를 불로소득이라 여겨 준공과 동시에 초과이익을 환수한다.

하지만 재건축 정비사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조합원들은 정비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발로 뛰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노동 아닌 노동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 후 곧바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가계 부채만 늘어나게 해 부동산 시장을 마비시키는 악영향만 미칠 뿐이다. 정부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재정비해야 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