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신균 변호사-- 사업시행인가 절차(10)
맹신균 변호사-- 사업시행인가 절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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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0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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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3 12:03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III. 주민이주대책 등
 
1. 주택재개발사업의 주민이주대책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 포함)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이주대책은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 포함)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2)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이주대책수립·실시의 대상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주민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36조 제1항).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에 정비구역내 거주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협의성립에 따른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주민이주대책 대상자는 주택소유자에 한정되고, 주택이외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된다.
대법원(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은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이 그 이후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수용재결 내지 협의계약 체결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대법원(2004. 10. 27. 선고 2003두858) 판결은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그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재개발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여 구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한 경우에도 이주대책 내지 이주정착금에 관한 근거규정인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하였다.
 
(3)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36조 제1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 의하면 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는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정관 제35조 제2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35조 제3항은 세입자가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7년 4월 12일 개정된 〈공익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의 지급토록 하고 있다.
 
(4)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 거주하는 조치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36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법 제36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이를 면제한다(법 제36조 제2항).
①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③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시행령 제44조).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수용시설을 철거하고, 그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법 제3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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