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대차대조표 회계감사(13)
<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대차대조표 회계감사(13)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5.0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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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3 11:59 입력
  
구판서
청솔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

 
8.단기매매증권
2)단기매매증권의 회계처리
(3)단기매매증권의 평가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인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한다. 미실현보유손익은 보유 유가증권에 대하여 발생한 공정가액의 순변동액을 말한다.
 
따라서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단기매매증권에 대하여는 그 공정가액을 확인하여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당기손익항목에 반영, 단기매매증권이 모두 공정가액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원가법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업회계상 당기손익으로 계상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단기매매증권에 대하여 회계상 감액손실을 인식하였다면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참고로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공정가액을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는 어떤 가액을 공정가액으로 볼 것인가 어려움이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채권의 거래가격이나 금융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 평가전문기관이 평가한 금액 등도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미수수익 등의 계상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은 일반적으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기간 경과에 따라 일정액의 이자 등을 수취하기로 한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한 이자 등은 비록 현금 등으로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것이므로 이에 따라 미수수익을 계상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증권(사채, 국공채 등)의 이자 등과 같이 원천징수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더라도 이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므로 미수수익 상당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5)단기매매증권의 분류 변경
단기매매증권은 비록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만기보유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 등 다른 유가증권과목으로 분류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며 이 경우에는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변경한다.
 
3)입증감사시 확인사항
(1) 유가증권의 실사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실사하고, 타처보관 또는 담보로 제공된 유가증권은 보관자에게 직접 조회하거나 보관확인서를 입수한다. 유가증권의 실재성과 소유권을 검증하고 유치권, 저당권 및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 조회서, 계약서 및 의사록 등을 검토한다.
 
(2)유가증권의 분류
유가증권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매도가능증권의 분류가 적정한지와 유동과 비유동자산의 구분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3)유가증권의 분류 변경
유가증권의 분류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이유를 검토하고, 분류변경 유가증권의 처분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4)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평가 방법의 계속적 적용여부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적정히 평가되었는지 검토한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 측정방법을 검토하고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와 내용을 검토한다.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검토한다.
 
(5)유가증권의 감액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여 감액손실 대상 유가증권을 평가하고 당기손익 반영여부와 감액손실이 회복된 경우 관련 회계처리를 검토한다.
 
(6)배당금 및 수입이자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와 무상주 배당의 회계처리를 검토한다.
 
(7)대차대조표일을 전후한 유가증권 취득 및 처분과 환매조건부 매각에 의한 매각익의 계상 등 결산조작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8)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가액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02-834-7887  www.taxgo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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