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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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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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13:12 입력
  
Q : 법 시행이전 사업시행인가분에 대한 변경은 구법에 따르는지 신법에 따르는 지 여부.
 

A :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므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의 변경 또한 종전법률에 따름. 기지정된 재개발구역·아파트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비구역으로 간주되므로 동 구역·지구의 변경은 신법의 정비구역의 변경절차에 따름.
 주택정비과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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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택법령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추진 방법, 시공자 선정시기 및 시공자 선정방법에 관하여 명시된 바가 없는 바, 
가. 시공자 선정 시 조합설립인가 전 법적 동의율을 미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소유자들의 (가칭)조합의 명칭 하에 선정이 가능한지, 조합설립인가전 창립총회에서 선정이 가능한지,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하는지, 재건축사업처럼 행위허가를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하는지?
나. 시공자 선정 시 주택소유자들이 투표방식을 임의로 정하여 선정해도 되는지?
다. 당 아파트에서 징구하고 있는 리모델링 결의서는 설계개요가 명확하지 않고 비용분담사항도 단순히 관리처분계획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적합한 것인지?
 

A : 〈주택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의거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추진시에는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등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니 자세한 것은 행위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정비과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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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시에 조합설립 및 행위허가를 위한 동의를 한꺼번에 받으면서 동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른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행위허가 시에 다시 동의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A : 〈주택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의거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이 기재된 결의서에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동의서와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과 행위허가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 받은 동의서에 행위허가신청을 위한 동의를 겸하도록 하고 행위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등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므로 행위허가신청 시 다시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동의내용 및 주택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정비과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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