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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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3.2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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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13:16 입력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을 포함토록 정한 규정 중 건폐율·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09. 2. 6)으로 삭제됨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촉진계획 수립 시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을 포함토록 정한 규정과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발생하였음.
이에 정비계획이 의제 처리되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층수 및 건축연면적을 포함하여 촉진계획을 결정한 일부 재정비촉진지구가 층수 및 건축연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촉진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개정 취지와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또한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수립이 의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층수 및 건축연면적을 포함하여 촉진계획을 결정한 후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층수 및 건축연면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 추진이 가능할 것임.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4919(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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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관련,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업시행인가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고 당해 추진위원회에게는 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며,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경우 동의 철회의 효력이 있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같은 영 제28조제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5224(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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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승인 이후, 일부 동의서의 허위 작성 등에 관한 고발이 있자 추진위원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하여 보완한 경우에 당초 승인이 유효한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것임.
그러므로 허위 작성된 동의서를 제외할 경우 과반수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유효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또 동의서가 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구청장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하였다면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후에 토지등소유자 일부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여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존재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은 무효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1015(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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