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을 포함토록 정한 규정 중 건폐율·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09. 2. 6)으로 삭제됨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촉진계획 수립 시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을 포함토록 정한 규정과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발생하였음.
이에 정비계획이 의제 처리되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층수 및 건축연면적을 포함하여 촉진계획을 결정한 일부 재정비촉진지구가 층수 및 건축연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촉진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개정 취지와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또한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수립이 의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층수 및 건축연면적을 포함하여 촉진계획을 결정한 후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층수 및 건축연면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 추진이 가능할 것임.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4919(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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