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 본점주소의 변경등기
민법법인 본점주소의 변경등기
  • 이학수 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 승인 2017.04.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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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시 정비사업조합 정관에 조합본점주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등기시 정관상 주소를 본점주소로 등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작성, 보급하고 있는 표준정관에 본점주소조문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제4조(사무소) ①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 ○○ 번지 ○○호에 둔다.
②조합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대의원회(대의원회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따라서 본점주소변경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의사록을 공증받은 후 이를 첨부해 주소변경등기를 실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등기관들은 도시정비법 24조 제3항 제1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관의 변경(제2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들어 정관변경은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와 인가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호를 살펴보면 총회결의사항으로 “1.정관의 변경(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도시정비법 제20조 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제8호·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단서조항에서 일부조항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신고로써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시행령 32조에서 명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즉,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조합의 명칭 및 주소)·제5호(조합의 임원 수 및 업무의 범위)·제6호(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및 제10호(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의 사항)이다.

법조문을 면밀히 검토하면 조합의 주소변경은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결의해 변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호와 제20조 제3항 본문만을 보고 ‘조합총회의 결의와 인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의 법인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들은 위 사항을 주시해 조합의 법인등기가 지체되거나, 불필요한 조합총회를 개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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