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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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1.2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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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15:56 입력
  
Q : 다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조합 총회 때 총회 참석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행위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 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지 및 이미 임원에 선임된 경우에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A :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내용 중 ‘이 법’이란 〈도정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도정법〉상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상기 규정은 〈도정법〉 부칙〈제9444호, 2009.2.6〉 제5조에 따라 이 법 시행(2009.2.6) 후 최초로 임원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된 임원이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되는 것이나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임원이 이 법 시행 후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되지 아니합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4972(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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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사항 및 구역 내 국공유지의 동의율 산정에 관한 질의.
 

A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3항(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동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2. 동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에 의하면 주택단지의 경우 동법 제2항의 규정을,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동법 제3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3. 주택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포함하여 위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서울시 주거정비과-8463(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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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3조에 의한 기존 건축물의 특례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를 종전과 같은 규모로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용도지역상 용적률 상한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A :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3조에 의한 기존 건축물의 특례는 기존 적법한 건축물이 법령의 제·개장,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당해 용도지역의 건축행위 제한기준(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변경 없이 이용·사용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규정이며,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증·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용도지역 건축행위제한기준에 적법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 바, 용적률은 건축물의 일부분에 대하여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개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개축하는 부분을 합한 전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현행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개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임.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7281(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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