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다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조합 총회 때 총회 참석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행위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 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지 및 이미 임원에 선임된 경우에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A :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내용 중 ‘이 법’이란 〈도정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도정법〉상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상기 규정은 〈도정법〉 부칙〈제9444호, 2009.2.6〉 제5조에 따라 이 법 시행(2009.2.6) 후 최초로 임원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된 임원이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되는 것이나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임원이 이 법 시행 후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되지 아니합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4972(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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