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비용분담 소송진행 상황
<김향훈의 정비사업 Q&A>비용분담 소송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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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0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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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15:44 입력
  
김향훈
변호사(법무법인 상선)
 
 
Q : 최근 대법원 판결이 “조합설립무효소송은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실제 행정법원의 판결례는 어떠한지요? 또한 동의서상의 비용분담사항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로 판시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A : 1. 피고를 관할관청으로 경정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은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다수의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이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종전에 조합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들은 피고를 관할관청으로 경정하는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피고경정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2. 비용분담의 사항에 관한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 패소판결한 경우
최근 2009년 12월 3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에서는 조합원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OO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조합설립동의서상의 비용분담사항에 관한 사항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장차 조합원의 자산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조합 정관에 따라 분담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비용 분담의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위 판결에서는 “조합설립동의서가 2003년 6월 30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로 고시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3 서식으로 첨부된 동의서 양식에 기초하여 작성되었고, 이러한 동의서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조합설립동의시에는 시공자 미선정 등의 문제로 조합원의 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아니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3. 비용분담의 사항이 지극히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이러한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그런데 위 판결의 선고일 하루 뒤인 2009년 12월 4일에 서울행정법원 제4부에서는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조합설립동의서상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지극히 추상적이어서 누락된 것이나 다름없어 동의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이와 같이 무효인 동의서를 기초로 한 피고 조합의 설립인가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피고조합의 설립은 무효이고, 이와 같이 무효인 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 것이 아니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조합설립동의서의 하자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이유로 조합설립동의서의 하자뿐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전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의 평가금액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전체조합원의 80%가 넘는 숫자로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추가로 받았다고 항변하나, 이러한 동의서 제출의 효과는 제출된 때로부터 발생하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고 “추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면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결어
서울행정법원에는 14개의 합의부가 있어 거의 동일한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사건이 제4부로 배당된다면 관할관청이 패소하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측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문의 : 02-3487-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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