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money>시공자 선정에 대하여 (2)
<박순신의 Money&money>시공자 선정에 대하여 (2)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2.2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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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1:23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지난호에서는 시공자선정까지의 행정적인 절차를 살펴보았고 이번호에서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데 따른 입찰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이 인가되고 나면 가장 먼저 서둘러서 하는 일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과 조합원총회일 것입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그리고 지명경쟁입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은 건설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제한경쟁입찰은 건설업자의 자격을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지명경쟁입찰은 특정 건설업자를 지명하여 지명된 회사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표1〉과 같이 각각의 입찰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라서 정비사업조합은 자기 조합원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입찰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조합원에게 주는 이익은 단순히 가격이 낮아서 얻어지는 이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건설회사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자신의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입찰이 진행되어야 유리한지 또는 불리한지를 검토하고 자사에 유리한 방법으로 입찰이 진행되도록 조합집행부나 이사, 대의원 그리고 심지어는 조합원에게까지 다양하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시도합니다.
 
이런 건설회사들의 영업활동이 지나치게 과열되면 입찰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나 대의원회는 아수라장이 되는 불란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일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건설회사들의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은 각 입찰방법에 따른 장단점 특히,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장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일 경우에는 반드시 5개 이상의 회사가 입찰에 참가해야 하는 조건, 그리고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5개 회사 이상을 지명하여 3개사 이상 회사가 입찰에 참가해야 유효한 입찰이 되는 것 등입니다. 〈표2〉 참조
 
〈표1〉와 같이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에서 가장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업체간 담합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두었으나 현실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위력이 있는 지는 의문입니다.
 
시공자를 선정하는 하는 것은 정비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공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조합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목적만 명확하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고, 해당 정비사업에 꼭 필요한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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