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연임시 임기 개시일
조합임원 연임시 임기 개시일
  • 이학수 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 승인 2017.06.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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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 연임시 임기 개시일과 관련해 논란이 된 사례를 소개한다.

사실관계는 조합임원이 2년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조합의 특별한 사유로 임원선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조합원들이 발의해 비로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에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각각에게 2년의 임기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임원들이 연임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임시총회 결과에 의해 새롭게 선임된 임원의 임기개시가 종전임기 만료일부터 개시하는지, 아니면 총회의결일부터 인지 논란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임원이 연임되는 경우 임기의 시작일은 종전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부터로 산정해야 한다”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 아래에서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정관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후임 임원을 선출하고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전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동시에 개시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나 위 사례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다.

우선 관련규정을 보면 ①도시정비법 제21조 제5항은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조합정관 제15조 제3항은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③도시정비법 제64조 제1항은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을 근거로 비추어보면 임원의 임기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임기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준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개시시점에 관하여는 일응 정관에게 수권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합정관 제15조 제3항이 명백히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과 정관의 해석상 연임된 임원의 임기는 조합원총회에서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의 임기에 관한 대법원등기선례에 의하더라도 “임기만료후 임기산정에 대한 업무착오로 개임없이 그 전무이사가 계속 근무하고 있다가 다시 이사회에서 전무이사로 선임되었다면 그 전무이사의 임기는 취임일(선임결의일 또는 취임승낙일 중 늦은 날)부터 개시되는 것이다(1992.6.17.제정 등기선례 제3-980호)”라고 돼 있다.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과 취임일에 관한 대법원등기선례 또한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취임일은 임기개시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선임결의와 해당 임원의 취임승낙이 있는 때가 될 것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미리 해당 임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이므로 특별한 소명이 없는 경우 선임결의일로 등기될 것이다(제정 2005.3.15. 등기선례 제200503-9호)”라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위 사례를 국토교통부의 해석대로 한다면 연임된 임원은 1년후 임기가 만료되고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연임결의를 해야하므로 반복되는 조합원총회 개최로 인한 조합원들과의 갈등과 비용증가 등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더 나아가 위 사실관계가 종전임원의 임기만료 이후 1년이 아닌 2년이 경과한 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고 가정한다면 2년의 임기로 연임되는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연임된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연임결의가 이루어진 조합원총회 결의일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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