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사업시행계획과 행정소송
<김향훈의 정비사업 Q&A>사업시행계획과 행정소송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1.2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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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6:37 입력
  
김향훈
변호사(법무법인 상선)
 
 
Q : 사업시행계획이 총회에서 의결되었는데 민사법원과 행정법원 중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요?
 
 
A :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법원이 따로 없는 지방법원에서는 소장에 ‘OO지방법원 행정부’라고 부기해야 합니다.
2009년 9~10월에 걸쳐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든 재개발조합이든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소송은 모두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대법원은 지난 11월 2일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쟁송에서도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1. 대법원 2009. 11. 2.선고 2009마596 가처분 이의 결정
대법원은 2009년 11월 2일 가락시영아파트 관련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관할 구청장의 인가 등에 의해 확정된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총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방법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함으로써,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소송도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이다. 채무자 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정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한편 이러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법원 판결문의 전형을 보여 주듯 매우 긴 문장입니다. 그러나 그 요지는 최근 일련의 판결들에서 “관리처분계획과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소송은 모두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라고 설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받은 경우에 항고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인가받기 전이라도 재건축조합이 공법인으로 행정주체인 점에 비추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93001 판결).
 

2. 조합관련 소송은 모두 행정소송인가?
이쯤 되면 “조합관련 소송은 모두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하는 의문이 듭니다. 변호사가 원고로서 소제기하였다가 당하는 제일 황당한 일이 상급심에 가서 “번지수 잘못 찾았으니 다른 곳에 알아보라”는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즉 관할위반을 이유로 각하당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조합도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라면 “대법원 판례가 사실상 공용수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매도청구소송이나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소유권박탈 절차인 현금청산소송도 모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기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은 언제나 이미 충분히 곪아 터진 분쟁을 사후적으로 판단하면서 “원심은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변호사들이나 하급심 판사들로서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대법원은 언제나 분쟁의 맨 끝자락에서 고뇌에 찬 결단을 행하면서 법리오해를 한 원심을 탓하고 있고 하급심 판사나 변호사들은 그에 대하여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사법의 본질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래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되었던 사익(?)사업이었던 재건축사업이 〈도정법〉으로 편입되면서 공익사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단독주택 재건축사업부터라도 영업권보상과 주거이전비 지급이 명문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상규정이 전혀 없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기 때문입니다.  〈문의 : 02-3487-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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