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조합의 청산 및 해산(6)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조합의 청산 및 해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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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2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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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6:34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V. 법원의 감독 및 관련서류의 시장·군수 인계
1.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민법 제95조). 해산전의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검사, 감독을 받는 데 비해 해산 및 청산에 대하여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받도록 한 것은 청산사무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주무관청보다는 법원이 감독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제2항). 법원은 직권으로 직접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권을 갖는다. 그러나 법원은 특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 그리고 청산인이 그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한다(민법 제97조제3호). 검사의 방법,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재산상황, 장부 등의 검사가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2. 관련서류의 시장·군수 인계
조합은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4항). 시장·군수에게 관계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도정법 제88조제1항제3호).
관계서류를 인계받은 시장·군수는 당해 정비사업의 관계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도정법제81조제5항).
 

3. 서울시 도·정조례상 서류인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0조에 의하면 조합은 이전고시일부터 3월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조합이 구청장에게 인계할 서류는 ①이전고시 관계서류 ②확정측량 관계서류 ③청산관계 서류 ④등기신청 관계 서류 ⑤감정평가 관계 서류 ⑥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 ⑦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⑧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 ⑨회계감사 관계서류 ⑩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⑪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이다.
 

VI. 사업중단으로 인한 조합의 해산
1. 사업완료전 조합의 해산
정비사업관련 정부정책의 변화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주택시장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떨어지고, 이에 조합원들의 결의에 의거 정비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 조합은 총 조합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로 해산할 수 있다.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결의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나, 사업완료전 해산결의는 총회의 전속적인 권한으로서 대의원회의 의결로 대행할 수 없다.
 

시장·군수의 직권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법원의 조합설립무효 확인판결에 의해 해당 조합은 사업완료전 해산하게 된다. 일부 조합원들의 재건축결의서 등을 위조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나 이후 관할 관청이 이 위조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조합의 인가처분을 취소한 것과 관련 서울고등법원(2005. 11. 2. 선고 2004누15316)은 위 시장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서울고등법원(2008. 5. 27. 선고 2007누32688)은 “동의서의 본질적 내용인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란 등을 공란으로 한 채 제출받은 구 양식의 동의서는 〈도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위 무효인 86장의 동의서를 제외한 나머지 동의서만 가지고 동의율을 산정해보면 그 동의율이 80%에 훨씬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여 피고의 이 사건 인가처분은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 조합채무의 부담주체 등
조합은 민법상 법인으로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부담주체이고,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장, 조합임원 또는 조합원은 제3자에 대해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즉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을 상대로 채무의 변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조합임원 또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직접 채무의 변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조합정관에 “조합이 시공자 또는 정비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경우 조합정관은 조합내부의 규율을 위한 것일 뿐 직접 시공사 등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으며, 대여금 약정서나 공사도급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위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시공사는 일반 조합원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대여금 약정서 등에 연대보증한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채권자에게 위 연대보증에 따라 해당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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