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1. 세대주가 30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어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이 소득을 증명하였을 경우 임대주택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2. 세대주가 30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어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에 30세 이상인 세대원을 세대주로 변경하였을 경우 임대주택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A :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세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제1항각호 및 제2항각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형제 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 세대주가 30세 미만이면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임.
서울시 주거정비과-5182(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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