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money>조합원은 스스로를 믿으면 됩니다
<박순신의 Money&money>조합원은 스스로를 믿으면 됩니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1.2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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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3:31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며칠 전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비계획수립과 구역지정에 관한 주민설명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설명를 하는 기회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주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기회이기 때문에 정비계획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질의와 민원을 제기하는 장소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과 시청, 그리고 추진위원회간의 주요 다툼 중에 하나가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거쳐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내용과 선정된 업체가 적합한 업체인지 여부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자마자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주요 민원은 업체선정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 주민들의 주장은 시청에서 왜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당한 업체선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하느냐 하는 것이었고, 추진위원회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설명회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있었던 일들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보면, 아무리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니 시정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더욱 확대해서 살펴보자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아무리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를 하여도 사업은 결국 진행된다는 논리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주장에는 많은 주민들이 동조한다는 것이 기본이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하는 일은 법으로 정한 절차나 규정으로도 어쩔 수 없다는 주장에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순된 주장 즉, 법으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와 법적인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정법〉에서는 추진위원회설립과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각 단계마다 반드시 서면동의 또는 조합의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사업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총회 또는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가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핵심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에서 권한을 행사는 사람은 시청의 직원도, 조합의 임원도, 협력업체의 임직원도 아닌 바로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과 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이 가지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률적 절차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표를 하거나, 서면동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결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이 사업에 찬성하고 각 단계마다 법률이 정한 절차나 규정에 따라 의결이나 동의를 하였다면, 이에 반하는 소수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토지등소유자 본인입니다.
 
얼마 전 일간신문에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표를 매집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가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특급 호텔의 숙박권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런 회사에 표를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의 걸린 중요한 일을 그런 상품권과 같은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이 정말 많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든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등 집행부가 조합원 전체의 재산과 관련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의 의결이나 동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두 눈을 부릅뜨고 중요한 의사결정시에 정확히 의사를 밝힌다면 대다수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손해를 나는 일은 방지할 있을 것입니다. 굳이 시청이나 협력업체에게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민원을 낼 필요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토지등소유자, 조합원들 스스로 자신을 믿고 현명하게 판단하시다면, 그리고 다수가 동의하는 방향이라면 크게 걱정할 일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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