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조합의 청산 및 해산(5)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조합의 청산 및 해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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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1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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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7:25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IV.  해산·청산종결등기와 해산·청산종결신고
1. 해산등기
1) 해산등기신청
해산등기는 조합을 대표하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5조제1항). 한편 청산중에 해산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85조제2항, 제52조).
 
 
2) 해산등기관련 첨부서류(비송사건절차법 제217조, 제188조)
① 조합원 총회 의사록 또는 대의원회 의사록(비송사건절차법 제202조제2항) ②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③ 법인인감도장
 
 
3) 청산인 선임관련 첨부서류
(1) 정관소정 청산인
① 정관(비송사건절차법 제202조제1항) ② 청산인회의록(대표청산인을 청산인회에서 선임한 경우) ③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공증인 의사록에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된 청산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자는 인감증명이 생략됨 ④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2) 총회선임 청산인
① 조합원 총회 의사록 또는 대의원회 의사록(비송사건절차법 제202조제2항) ② 대표청산인 선임에 관한 청산인회 또는 총회의사록 ③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7조, 제189조제2항).
 
 
2. 해산신고
1) 해산신고
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해산을 의결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표준정관안 제56조 제1항). 청산인은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민법 제86조).
 

청산인이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제를 받는다(민법 제97조 제4호).
 

2) 해산신고 신청서류
①해산신고신청서 ②조합원명부(동·호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권리내역, 동의여부, 연락처 등 기재) ③조합해산 및 정산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④해산총회 안내 증빙서류 △공고문 또는 안내문(타지역거주자일 경우 등기발송 영수증) △참석자 명부(본인-인감날인, 대리인-위임장, 인감증명서) ⑤총회회의록 및 증빙자료(총회회의록 1부, 총회자료집 1부) ⑥조합설립인가필증 ⑦조합정관 ⑧외부회계감사보고서(조합감사의 감사보고서 별도)
 
 
3. 청산종결등기
1) 청산종결등기 신청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민법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민법 제97조 제1호). 청산이 종결한 때라는 것은 청산인이 그의 직무인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그리고 잔여재산의 인도 등을 완료한 것을 말한다. 청산법인은 청산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그 권리능력도 상실하게 된다. 청산종결의 등기에 의해서 청산법인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등기는 청산종결의 사실을 공시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2) 청산종결등기 필요서류
①법인등기부등본 1통 ②청산종결을 위한 총회 회의록 또는 대의원 회의록(공증필요) ③조합원명부 1통 ④결산종결 대차대조표 ⑤조합원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계획서 ⑥신문공고문
 
 
4. 청산종결 신고
정비사업조합은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에 의하여 설립되므로, 청산절차가 완결되어 법인이 소멸하면 그 뜻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청산종결의 신고는 청산인이 직무행위에 속하며 신고는 청산이 종결한 때로부터 3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청산인이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신고를 한 때에는 과태료의 저제를 받는다(민법 제97조제4호).
주무관청의 청산종결의 신고는 다만 청산종결의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서 그 신고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더라도 실제로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격 소멸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즉 청산종결의 신고에는 아무런 법률상의 효과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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