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대책, 자율보장? 직무유기?
세입자대책, 자율보장? 직무유기?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9.11.10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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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7:21 입력
  
오는 11월 28일부터 세입자 손실보상 때 세입자를 둔 소유주와 그렇지 않은 소유주의 부담액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관리처분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련규정이 신설되면서 이제 조합정관에 차등적용 기준을 만들면 된다.
 

세입자 손실보상은 크게 주거세입자를 위한 주거이전비와 영업세입자를 위한 영업보상비로 나뉜다. 세입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상액도 정비례하는 구조다. 세입자를 둔 소유주 때문에 보상금이 발생하는데도 집세를 받는, 이같은 아이러니를 해소하기 위해 이 조항을 만들었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관련규정의 정관삽입 논의가 소유주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첫 단추부터 난관에 봉착하면서 당연히 어떤 기준으로 보상기준을 만들 것인지는 입밖에 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기준을 만들면 세입자를 둔 소유주가 반발하고, 만들지 않으면 세입자가 없는 소유주가 반발하게 마련이다.
 

세입자대책 수립시 조합정관에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한 취지는 개별 조합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개별 조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정부 입장에서도 잘해야 본전인 게 세입자대책이다. ‘자율보장’이란 말로 포장해서 ‘조합에 떠넘기기’ 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인다.
 

이제 이 험난한 여정은 순전히 조합 몫으로 던져졌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조합에게 필요한 것은 차등적용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다. 지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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