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추진위승인 신청 및 승인 이후 업무
<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추진위승인 신청 및 승인 이후 업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1.1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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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6:41 입력
  
“추진위승인 신청서류 반드시 체크해야
먼저 소집통지서 작성한 뒤 공고·발송”

 
 
김조영
본지 편집인
 
 
1. 추진위설립승인신청 방법
가. 도정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설립동의서 양식대로 동의서 징구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양식에 따라 추진위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함을 이제 알게 되었다(도정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그런데 이 동의서는 동의를 받으려는 자가 임의대로 작성 및 복사를 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징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가 위 동의서양식에 연번을 부여하여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도정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즉, 지난호에서 본 동의서양식을 보면, 왼쪽 〈그림〉과 같이 연번을 부여하여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이 란에 시장·군수가 연번을 부여하여 배포한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한 동의서가 되는 것이다.
 
 
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위와 같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추진위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시장·군수에게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승인신청을 할 때에도 정해진 양식이 있다.
 

〈도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가 바로 이것이다. 이 신청서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되어 있다.
 
 
다.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을 징구하게 되면 조합설랍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위의 서류중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추진위원회에서 〈도정법〉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중 어느 한 가지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토지등소유자’가 되어 추후 조합설립인가가 되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만 추후 조합설립인가후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지 건축물이나 토지중 1가지만 소유하고 있으면 ‘토지등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아 추후 조합설립인가후에 조합원의 자격이 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구역내에 위와 같은 ‘토지등소유자’의 대상자를 모두 검색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만들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토지등소유자’명부를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사업구역내의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해당자가 없는 지를 검토해야 하며, 검토후 ‘토지등소유자’의 숫자를 확정한 뒤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의 숫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이때 말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지금까지 보아온 〈도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말하는 것이다. 시장·군수가 연번을 부여하는 동의서를 징구하면 될 것이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위 동의서에 위원장 및 위원으로 기재된 사람들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으라는 것인데, 이는 동의서 작성시에 당연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기 때문에 그대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4)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도정법〉 및 〈도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망라해 볼 때에 추진위설립동의서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를 징구하여 제출하면 그 자체가 곧 추진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서류가 별도로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2. 추진위원회 소집
이제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이 났으니까 추진위원회를 먼저 소집해야 할 것이다. 선출된 추진위원들끼리 서로 인사도 나누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회의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소집할 것이며, 소집 후 회의진행은 어떻게 하고, 의결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관하여 추진위원장이 고민이 제일 많을텐데, 자세한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안건을 먼저 정하라.
추진위원회를 소집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번에 소집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즉, 회의내용을 먼저 정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의 안건은 누가 정할 수가 있을까?
 
 
(1) 추진위원장
추진위원회의 안건은 추진위원장이 결정할 수가 있다. 추진위원장은 그 어떠한 절차나 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본인이 판단하기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추진위원회를 소집할 수가 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 제1항을 보면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2) 추진위원회 소집요구자에 의한 소집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만 소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①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이상이 추진위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며 소집을 청구하는 때 ②재적추진위원회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소집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운영규정 제24조제1항).
 

그런데 이때 추진위원장이 위 기간내에 소집을 하지 않으면 감사가 지체없이 소집해야 하고, 이 경우 소집된 추진위원회의 의장은 ‘부위원장, 추진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의장이 된다.
 

그리고 감사도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소집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운영규정 제24조제2항).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소집요구한 자들이 안건을 특정하여 소집요구를 하면 그 안건이 바로 추진위원회의 안건이 되는 것이다.
 
 
나. 소집통지서를 작성한 뒤 공고 및 발송하라.
(1) 소집통지서 작성방법
추진위원회의 소집안건을 정하였다면 추진위원들에게 보낼 추진위원회 소집통지서를 작성한 뒤에 게시판에 공고해야 하고 또 발송도 해야 한다.
 

이때 소집통지서의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공문형식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백지에 공고문형식으로 작성하여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소집통지서에는 반드시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해야 한다. 만약에 안건이 없고 새롭게 선출될 추진위원간의 인사를 위하여 ‘상호 인사 겸 간담회’형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사유로 추진위원회를 소집하는 것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회의 목적 및 안건에 ‘추진위원들간 상호인사 및 간담회’라고 하여 기재해도 좋을 것이다.
 
 
(2) 소집통지서 발송기간
그리고 소집통지서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추진위원들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운영규정 제24조제3항).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전에 이를 통지하고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가 있다.
 
 
(3) ‘7일전’의 의미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소집통지서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추진위원들에게 송부하거나 게시돼야 하는데, 만약에 11월 29일날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몇일 날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 및 게시해야 할까?
 

11월 21일에는 최소한 발송해야 한다. 흔히 11월 29일의 7일전을 계산할 때에 ‘29-7=22’로 하여 11월 22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법상 해당일인 29일은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28-7’ 또는 ‘29-8’로 계산을 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4) 게시판의 의미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게시판이라고 함은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 그리고 마을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은 단 한군데도 없고 오로지 추진위원회나 조합사무실 안에 게시판을 설치해 두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게시판은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게시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 게시판을 아파트단지, 주택단지, 마을입구 등에 설치하여 게시하는 것이 좋겠다.
 
 
(5) 통지서 발송방법
추진위원회 소집통지서 발송방법은 추진위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고, 만약에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인 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해야 할 것이다. 추진위운영규정 제9조에 보면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이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준용하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등기우편보다는 일반우편이 더 수취가 잘 된다. 왜냐하면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경우에 수취인이 집에 있지 않으면 등기우편은 반송될 가능성이 많은데 비하여 일반우편은 그 집의 우편함에 투입되어 더 쉽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우편으로 하게 되면 소집통지서를 보냈다는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되, 더 많은 사람들이 소집통지서를 받고 참석하기를 원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일반우편으로도 중복하여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고할 때에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추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진행하는 방법(시나리오)에 관하여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다.
 

많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들이 회의진행을 처음 할 때나, 아니면 많이 하여도 회의진행만 하면 긴장하고 초조해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가장 모범적인 ‘회의진행 시나리오’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추진위원회설립승인을 받은 뒤에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이다.
 

정비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반드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시기를 강력히 권하고 싶다.
 

선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4. 주민총회개최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들만의 모임이고, 주민들 전체의 모임은 주민총회이다. 따라서 중요한 일들을 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주민총회 개최준비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도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5.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일이다. 추진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모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어떻게 징구하며 어느 정도 징구하여야 조합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추후 차근 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
 
 
6. 창립총회 개최
조합설립을 하기 위하여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일정비율 징구한 뒤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임원, 대의원등을 선출하고 조합정관도 제정하여야 한다. 이 절차 및 방법도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02-592-9600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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