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국공유지의 산입여부
<김향훈의 정비사업 Q&A>국공유지의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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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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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0:40 입력
  
김향훈
변호사(법무법인 상선)
 
 
Q : 추진위원회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국공유지 부문도 다수요건과 면적요건에 포함시켜 인가신청해도 되는지요?
 
 
A : 국·공유지를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시 동의자 수나 면적에 포함시키느냐에 대하여는 판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산입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취소나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예기치 않게 이미 산입했던 동의자 수가 빠지게 되는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미동의한 것)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를 두기 위해서라도 국공유지를 산입시켜 인가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감소된 동의자 수를 국공유지 부문으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대법원의 견해(국공유지 포함)
대법원은 판결(2005.3.11. 선고 2004두138, 재개발사업시행조건부가결처분 취소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다수요건과 면적요건에서 국공유지도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에 국·공유지의 처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 국가가 소유한 토지들의 관리청들이나 서울특별시가 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협의과정에서 사업시행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가나 서울특별시도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중략)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사업시행자)의 이 사건 신청은 다수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청임에도 원심이 다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행위 방법 및 사인의 공법행위의 보완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판례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판결이므로 조합설립인가에도 적용되는 것이냐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의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09.5.21. 선고 2008가합83238)에서도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의 설립에 국·공유지의 관리청에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국·공유지의 면적도 피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09.6.11.선고 2008구합43690, 2007.10.16.선고 2007구합19652, 2008.10.1.선고 2006구합 28499)에서도 “국공유지도 토지등소유자 산정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2009년 2월경에 나온 경기도 고양시·부천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의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기준은 국공유지를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도 고양시의 최근 2009년 8월 지침에 보면 국공유지를 포함시키고 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에서는 과거 2008년 3월경에는 제외하였다가 최근 나온 2009년 8월의 조합설립매뉴얼에서는 관리청별로 토지등소유자에 포함시키고 별도의 반대의사가 없는 한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추진위원회승인시와 조합설립인가시를 구별하여 해석하는 견해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중랑구청의 최근 홈페이지(2009년 8월경)를 보면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시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조합설립인가시에는 산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승인요건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이고, 조합설립인가에는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점을 감안할 때 추진위원회의 승인에 국공유지를 포함시키면 주민들의 의사는 사실상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다는 문제가 있고, 조합설립동의에는 이를 포함시키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견해인데 나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국공유지를 제외시키려는 견해와 포함시키는 견해 모두 “국공유지는 정비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결국 “(기존)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조합설립동의권을 줄 것이냐”의 문제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즉, 이들의 숫자가 비교적 소수이고 면적이 작으면 동의권을 주고(토지등소유자 수에 포함), 상당히 많아서 정비사업의 진행자체를 좌우할 정도이면 동의권을 주지 않는 쪽으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 부문도 앞으로 대법원에서 정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의 : 02-3487-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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