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권대중 교수>공공관리자 제도, 또 다른 비리의 온상 되나
<시론 권대중 교수>공공관리자 제도, 또 다른 비리의 온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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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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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0:29 입력
  
권대중
부동산학박사/레피드경제연구소장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공관리자제도를 지난 7월1일 전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공관리자제도는 그동안 민간(조합)주도로 추진해 오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공공이 주도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공공관리제도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지금까지 계획단계에서만 미온적으로 개입하던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업 전반에 걸쳐 공공이 개입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2009년6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485곳의 재개발·재건축사업구역 중 총 329곳에 대해 공공관리자제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둘째, 25개 자치구와 시의 재개발관련 모든 정보와 진행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재정비 클린업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2009년말까지 오픈할 계획이다. 셋째, 분담금 산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초기에서부터 조합원이 분담금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민간주도로 이루어진 정비사업은 민간의 전문성과 권한의 미비에 따라 정비관련 전문업체 의존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관리자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비절감 및 주민부담 절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너무 큰 기대와 정부의 지나친 국민재산권 간섭으로 벌써부터 말들이 많다. 향후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잡음과 소란이 있을지 벌써부터 불안하기도 하다.
 
예전부터 아니 현재의 법률상으로도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민간사업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즉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이다.
 
〈도정법〉 제8조제1항과 제2항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의사를 물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말이다. 재건축사업 역시 동일하다.
 
예외적으로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이다. 이와 같이 주민주도 사업에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법ㆍ제도적 문제점을 낳게 된다.
 
더불어 공공관리자가 관리과정에서 얼마나 공공성을 가지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공공이 얼마나 주민을 생각하며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철거업체 문제도 있다. 공공관리자제도의 내용에는 철거업무를 시공사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철거업무는 그 특성상 매우 특수 분야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수행하기는 어려우며 시공사에서 담당하더라도 결국 기존의 철거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초기자금 지원과 금융비용의 절감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정비업체에 의존하여 초기자금을 조달하는 현재의 자금조달 구조에서 문제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이 초기자금을 지원할 경우 초기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달리 정비사업 기금적립이 열악한 지방도시들의 상황을 볼 때 공공의 자금지원은 숙제로 남을 수 있다.
 
이밖에 공무원 및 공기업에 대한 불신풍조의 문제가 있다.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공무원 및 공기업의 비리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풍조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정치권의 불신풍조와 공무원비리에 대한 불신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공공관리자제도가 그 온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공공관리자제도는 이와 같이 시작초기부터 염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 내지는 방지책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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