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지급의무와 건물명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주거이전비 지급의무와 건물명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17.08.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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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재개발조합은 도시정비법 상 재개발조합으로, 관리처분인가고시 이후 정비사업구역 내 현금청산대상자 및 세입자에 대해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그 점유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금청산대상자와 세입자들은 손실보상재결에 관한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이 계속 중에 있고, A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와 세입자들에게 건물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현금청산대상자와 세입자들의 항변은 정당한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한다(제40조 제1,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제42조 제1항), 일단 수용의 효과가 생기고 난 후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고(제88조),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제43조).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와 내용을 종합하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비록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나 행정소송에서 재결이 취소되거나 보상액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A재개발조합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이 사건 수용재결에 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손실보상을 완료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상금 증액소송이 계속 중임을 이유로 한 건물인도 거부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한편 이주정착금 등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소유자 등의 조기 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등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해야 하며, 이를 민사소송에서의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5.23.선고 2013다11119 판결 참조).

나아가 주거이전비 등은 그 인정취지가 사업시행 때문에 입게 되는 소유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보다 선이행 관계에 있다거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건물인도 거부항변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596-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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