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관리처분 쟁송은 행정소송
<김향훈의 정비사업 Q&A>관리처분 쟁송은 행정소송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9.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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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6:47 입력
  
김향훈
변호사(법무법인 상선)
 
 
Q : 관리처분계획이 총회에서 의결되었고 아직 관청의 인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가 전에 총회결의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1.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리처분계획은 인가받기 전이든 후든 모두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울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09.9.17.선고 2007다2428 총회결의무효확인).
2. 대법원 2007다2428의 요지
위 대법원 판례는 재건축조합에 관한 것이지만 재개발조합과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인가·고시되면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도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고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제기되어 본안판단까지 나아갔으니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 사건을 관할법원(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총회에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과 기타 안건들의 효력 유·무효를 다툴 때에는 안건들을 모두 적시하면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이라는 제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총회에서 수립된 통상적인 안건들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맞으나 그 중에서 관리처분계획만큼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따로 떼어내어(인가받기 전이라도)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 판례의 결론입니다.
 

위 판례의 취지에 따라 현재 고등법원 민사부에 계류되어 있는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사건들은 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조합설립무효 사건에의 적용
위 법리를 최근 문제되고 있는 조합설립무효확인 사건에 적용해 본다면 아마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엔 “〈도정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는 행위는 ‘공법인’으로서의 ‘행정주체’를 설립하는 것으로써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설립등기가 있게 되면 단체로서 성립한다. 그러므로 공법인이자 행정주체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설립행위에 관한 하자를 다투는 쟁송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면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인가를 받은 이후라면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제기되어 본안판단까지 나아갔으니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 사건을 관할법원(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고 말입니다.
 

현재 많은 조합의 집행부가 위와 같은 결론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오모씨가 서울 종로구 무악연립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담당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가 아닌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문의 02-3487-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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