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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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9.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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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6:29 입력
  
Q : 하나의 토지(786.4㎡)를 7명이 상속하여 2008년 4월 14일 등기접수일한 경우 분양대상자는 몇 명인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수인의 분양대상자를 1인으로 본다.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26조제4호의 규정은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는 권리처분계획을 통하여 결정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구청장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1549(20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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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민대표회의 구성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받은 동의서가 유효한지 및 유효기준이 되는 행정절차 시점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 개정 규정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의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3226(20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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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정비구역 내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은?
A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추진위원(추진위원장 및 감사 포함)에 선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법인이 동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의 자격조건을 충족한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3261(20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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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 조합설립인가 이전 분양대상이 되는 다수의 물건을 소유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각각을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1필지의 토지(면적 500㎡)를 소유한 자가 2개의 재개발구역에 편입된 경우(예 : 1구역 200㎡, 2구역 300㎡) 각각의 구역에서 분양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에 따라 분양받을 권리 산정의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분양대상 기준일을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A : 1. 〈도정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조합원 지위와 관련하여 총회의결권, 피선출권 등을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분양대상 여부와는 별개이므로 관리처분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각각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함.
2. 해당 토지의 경우 행정계획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아 각각의 재개발구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음.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의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위임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동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질의하신 공동주택 등의 분양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 인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10234(2009.6.17.) ☎3707-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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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A : 2009.11.7.부터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구성할 수 있으며, 현행 규정상 정비예정구역에도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임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도정법〉 제85조제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서울시 주거정비과-10164(2009.6.15) ☎3707-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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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지목이 도로이고, 폭원 8m 이상의 띠모양인 시유지에 기존무허가 건축물이 점유하여 현황상 폭원 1m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한 경우 접도율 산정에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접도율은 “폭 4m 이상의 도로에 길이 4m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의 총수”를 해당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누어 산정함이 원칙이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담장 등을 경계로 4m 이상 도로(현황도로를 포함)에 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10629(2009.6.23) ☎3707-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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