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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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9.0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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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11:26 입력
  
Q : 접도율 산정시 공동주택의 경우 기준층을 적용하여 동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 호수밀도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동수를 산정함에 있어 공동주택에 대하여 기준층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338(200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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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공동주택 분양권에 관한 질의.
 

A : 종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으로 보아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함에 따라 〈건축법〉상 위법행위의 조장과 이를 악용한 신종 지분쪼개기의 형태가 일어나고 있어 2008. 7. 30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폐지함. 다만 2008.7.30 전부터 관리처분계획기준일까지 계속 사실상 주거용을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한하여 2008.7.30 전 정비계획이 공람된 지역은 해당 분양대상자를 포함한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외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부터 관리처분기준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으로 보아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시 주거정비과-337(200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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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환지공급에서 관리처분의 방법으로 사업시행방식을 전환한 재개발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된 경우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을 시행방식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인지 아니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A :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을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공고 또는 고시한 날로 보는 것이 상례였음.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고려 구청에서 적법 판단하시기 바람. 서울시 주거정비과-345(200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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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07834호, 2005.12.30〉 제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으로 의제 처리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의제처리 이전에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 변경과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병행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정비구역 지정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 전에 고시토록 하였을 경우 의제처리 시 종전에 조건부로 결정된 정비구역 지정조건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고시하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 용적률에 해당되어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A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07834호, 2005.12.30〉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서 이 법에 의한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지구 또는 당해 사업계획은 이 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칙 〈제07834호, 2005.12.30〉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구의 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2688(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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