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재개발 고시원과 주거이전비
<김향훈의 정비사업 Q&A>재개발 고시원과 주거이전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8.1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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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5:52 입력
  
김향훈
변호사(법무법인 상선)
 
 
Q :고시원에서 장기투숙하여 왔는데 재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 1.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부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례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부정한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2008구합38162).
 

문제된 사안은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보증금은 없이 매월 임차료 12만원, 계약기간은 2년이었으며, 계약기간이 한번 연장되어 총 4년을 거주하였고 전입신고는 되어 있었습니다. 고시원 건물은 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었고 용도는 독서실이었습니다.
 
 
2. 판결문의 설시 내용
위 판결은 주거이전비의 지급 근거규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을 언급한 뒤, 위 법규들의 취지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회복 시키는 등 생활보상의 일환이므로 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뿐만 아니라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건 건물은 건물 전체가 모두 독서실로 이용되고 있고 원고들이 기거하고 있는 방에는 책상, 옷장, 냉장고 등이 갖추어져 있으나, 상하수도 시설이나 싱크대, 도시가스, 화장실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 매달 사용료 12만원은 매달 독서실 이용료와 비슷한 수준이고 원고들이 별도로 상하수도 요금이나 전기요금 등을 부담하지 않은 점,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재개발이 본격 추진되면 아무 조건없이 반환하고 이주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그 구조상 지속적인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독서실을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임시로 기거하여 이를 이용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3. 결어
위 사안은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만일 고시원에 장기 거주하는 자에게도 주거이전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면 방이 수십개가 되는 고시원 건물 하나에서 주거이전비로 1억원이 넘게 지급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거이전비 등을 해당 건물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정관상 기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시원 건물주는 재개발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것입니다.
 

고시원 거주자는 독자적으로 싱크대나 도시가스, 화장실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정착도가 떨어지고 보증금도 없어서 유목민처럼 언제든지 이주할 수 있는 상태에 가까운 점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보상을 받을 정도로 생활의 근거를 잃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의 02-3487-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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