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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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8.1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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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5:39 입력
  
Q :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A :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신고로써 변경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도정법〉 소관청인 국토해양부에서는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 호에 정한 사항의 변경은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이주 2008.12.17일자 개정 시행령 제27조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정한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제외한 제3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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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은 2009.4.22 건축허가 받아 다세대주택(전용면적 57.5㎡)으로 신축한 경우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의 분양기준은?
 
 
A : 1)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2008.7.30일 이후에 건축허가 받았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으로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당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분양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장인 관할구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조합원은 〈도정법〉 제2조 제9호 나목(1)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장인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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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006.4.26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어 2009.3.19일 인가받은 조합인 경우 시공자 선정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도정법〉 부칙(2006.8.25) 제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일이 2006.8.25일 전인 질의의 조합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해양부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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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는다면 일반(민영개발 성격) 시행사에 의한 사업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A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관계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계법률에도 불구하고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공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이 포함된 구역은 제외)에 한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민영개발사업 가능 여부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사업 유형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시행 가능 여부를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서울시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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