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분양가상한제와 관리처분
<김향훈의 정비사업 Q&A>분양가상한제와 관리처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7.15 0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07-15 06:14 입력
  
김향훈
변호사(법무법인 상선)
 

Q : 저희 조합은 2007년 10월 19일에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뒤 2007년 11월 20일경 인가신청을 하였고 뒤이어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정법원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판결이 선고되었고 조합에서는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하고 인가신청을 해 두었습니다.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게 되면 최초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것으로 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이 없게 되나요?
 
 
A : 1.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려면 2007년 11월 30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이 있었어야 합니다. 
〈주택법〉 제38조의2에서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이라는 제목하에 “사업주체가 제38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 제2항에서는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얻었거나 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항에 따라 2007년 10월경에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하여 대다수의 조합들이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2007년 12월이 되기 전에 인가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2. 최초의 관리처분계획이 법원판결로 취소되거나 무효인 것으로 선고된 경우 유효한 인가신청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각 조합원별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감정평가금액을 고지하지 않고 관리처분총회를 한 뒤에야 이를 고지한 후 인가를 받는 것은 각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다수 있었고 이러한 판결들은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조합들은 하자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관리처분총회를 다시 개최하였고 변경인가를 받았거나 변경인가신청을 해 둔 조합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변경인가이후에 최초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확인하는 판결이 조합측의 패소로 확정(確定)된다면 상황은 매우 곤란해집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려면 2007년 11월 30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하였어야 하는데 인가신청의 전제가 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면 기간내에 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최초의 관리처분계획이 법원판결로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위와 같은 사례가 서울시내에 다수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2007년 11월 30일 이전에 인가신청된 최초의 관리처분계획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나 무효로 확정된 사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소 또는 무효의 확정판결이 나온다면 그 후 조합에서 하자를 치유하였더라도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입니다. 2007년 11월 30일 이내에 유효한 인가신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가도 무효로 되므로 그후의 인가가 변경인가라는 명칭으로 나왔더라도 이는 변경의 전제가 되는 원래의 인가가 없으므로 역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존재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최초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는 조합의 경우에는 심각한 손실이 예상되므로 분쟁조합원과의 원만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문의 02-3487-188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