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주경상 이사>정비사업의 공공참여 확대 전제조건
<시론 주경상 이사>정비사업의 공공참여 확대 전제조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6.18 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06-18 08:54 입력
  
주경상
前코아셋 대표이사, 감정평가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조합과 세입자의 갈등도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자 공기업의 도시정비사업 참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우선 정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용산참사 이후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지자 매체들의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이 도시정비사업의 공영개발 필요성을 주장하며, 마치 사업시행자로 주택공사 등이 참여하는 것을 공영개발방식이라 칭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공영개발이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대상 지역안의 토지를 전면 개발하여 사업완료 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관리처분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정비사업은 공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였다하여 공영개발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음은 주택공사 등 공기업은 더욱 전문성 및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초한 공신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간 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 등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에 사업이 편중되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이 많지 않았다. 그나마 대부분의 사업이 오래 전에 수행되었던 관계로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경험을 쌓은 직원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공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맡아 수탁자의 지위에서 재개발사업을 대행해 주는 구도인바,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신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방영된 공영방송의 시사프로그램 등에서 지적되듯 이들 공기업들의 투명성과 공신력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해당 공기업의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하다.
 
전문성, 투명성,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바탕으로 공기업이 도시정비사업 분야에 참여가 활성화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토지등소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해 사업을 잘 수행해 줄 수 있는 사업시행자를 선택하려고 하나, 현실적으로는 한 두 공기업이 독과점하고 있어 토지등소유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이러한 독과점 상태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공기업이 참여하여야 하는 명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동산신탁회사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등의 사업참여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만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의 도시정비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세법 등의 정비가 시급하다. 공익사업의 일환인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와 관리처분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이 귀속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공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현행 규정은 〈도정법〉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와 제26조(주민대표회의)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과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대해 간단히 규정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사업시행에 대한 모든 손익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최종 귀속되는 관계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공기업은 공법상 사업시행자일 뿐 재산법적으로는 토지등소유자가 실질적인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반발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등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인 공기업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중요사안에 대해 조합에 준하는 주민대표회의 동의요건 마련 및 투명한 독립채산제도 운영과 관련 세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사업시행자의 현장운용 탄력성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