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관리처분계획과 행정소송
<김향훈의 정비사업 Q&A>관리처분계획과 행정소송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4.23 0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04-23 01:42 입력
  
김향훈
변호사(법무법인 상선)
 
 
Q :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총회결의에 대해 다투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해야 하나요? 행정소송으로 해야 하나요?
 

A : 1.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행정처분이 된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관리처분총회라는 이름으로 총회를 연 경우 관리처분계획 뿐만 아니라 시공사 공사계약에 대한 추인, 정관변경 등을 의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결의들에 대하여 모두 결의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일단 민사소송으로 시작한다.
 

민사법원에 소제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처분계획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인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처분성을 가지게 되어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이미 민사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송을 구하거나 아니면 취하하고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른 결의들, 즉 시공사공사계약서 추인 등에 대하여는 본안판단을 받지만,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는 본안판단도 받지 못하고 각하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나버리면 정말 황당하게 되는 것이다.
 
 
2. 이송신청 또는 취하 후 행정소송 제기해야
취하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제소기간이 문제될 수 있다. 행정소송 중에서도 처분의 하자가 비교적 경미한 것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제소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최초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일인 총회일로부터 90일이 아니라 인가가 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인가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은 당연히 인가일로부터 90일인데, 인가가 아니라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 수립행위를 다투는 경우에도 그것이 처분성을 획득한 인가일을 90일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다.
 

3.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 관리처분계획도 인가되면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종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적자치의 성질이 강했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규정도 〈주택법〉에 없었기 때문에 〈도시재개발법〉상의 주택재개발의 경우를 유추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일찍이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그런데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인지가 애매했었는데 2007년 9월 서울고등법원판결은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2007마1350).
 
 
4. 결 어
그러므로 재개발사업이든 재건축사업이든 관리처분계획은 인가되면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인가이전에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으나 인가되면 처분성을 가지므로 행정법원으로 이송신청하거나 취하 후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문의 02-3487-188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