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박준호 부동산칼럼리스트>주택청약종합저축 체크 포인트
<포럼 박준호 부동산칼럼리스트>주택청약종합저축 체크 포인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4.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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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8 05:49 입력
  
박준호
부동산 칼럼리스트
 
 
오는 5월부터 출시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청약 시점에 주택형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이 기존 청약통장과 차별화되는 점으로 이 통장은 또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ㆍ부금을 합친 통장으로 무주택세대주, 나이 등에 상관없이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이 통장 예치금의 최대한도는 1천500만원이고 서울 및 부산광역시 135㎡초과 대형주택까지 청약이 가능한 금액이다.
 

가입자들은 월 2만~50만원(5천원 단위)씩 자유롭게 불입하거나 한꺼번에 선납해 예치할 수 있다. 2년이상 가입하면 1순위 청약자격을 얻게 된다. 다만 매월 10만원을 초과해 납부했더라도 공공주택을 청약할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존 청약저축 통장의 월 최대 납입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새 통장에서 10만원 초과분까지 인정할 경우 기존 통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납입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선납이 인정된다.  이자율 역시 청약저축과 동일하다.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은 3.5%, 2년 이상이면 4.5%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주택형 선택 방법이다.
 
이 통장은 민영주택의 경우 최초 청약시 희망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통장에 가입할 때부터 주택규모를 선택해야 하는 기존 청약 예ㆍ부금과 확연히 다른 점이다
 
최대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1천500만원(서울 및 부산광역시 기준)을 예치하고 있을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2년이 지나면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최초 청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만약 1천만원만 예치했다면 그 이하의 주택형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다만 주택규모를 한번 선택한 후에는 현행 예ㆍ부금 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야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또 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A씨가 1천만원(서울 및 부산광역시 기준)을 예치해 전용 135㎡에 청약했는데 당첨되지 못하고 다음에 면적을 줄여 전용 102㎡이하로 청약하려면 2년이 경과해야 청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최초 청약시에는 마음대로 주택형을 고를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주택형을 바꾸려면 제한기간이 있다.
 
이 통장은 5월부터 5개 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ㆍ농협ㆍ기업ㆍ신한ㆍ하나)에서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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