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정비구역내 종교시설과의 합의
<김향훈의 정비사업 Q&A>정비구역내 종교시설과의 합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3.31 2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03-31 08:13 입력
  
김향훈
변호사(법무법인 상선)
 
 
Q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입니다. 저희 재건축정비사업 부지 안에는 종교시설인 교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관리처분단계의 감정평가 및 개발이익, 대토에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현재 교회가 자리잡고 있는 부지 규모에 현재 규모의 건축물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교회의 요구에 대해 추진위원회가 최대한 의견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주민총회에서 의결하였을 경우, 조합이 설립된 뒤 이러한 주민총회의 의결은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통상 정비사업 부지내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시설들은 일반적인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만족하지 않고 원래 있던 규모와 같은 규모의 종교시설을 그대로 확보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종교시설의 요구는 결국은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참조).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정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22조에 따르면 ‘조합원에게 어떠한 종후자산을 어떠한 조건하에 배분하는가’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관리처분에 관한 것으로써 추후 설립될 조합의 총회가 할 수 있는 전권사항(도정법 제24조)입니다.
 
〈도정법〉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진위원회가 그 권리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구역 내에 존재하는 종교시설과 일정한 내용의 협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면 조합설립에 협조한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종교시설에게 향후 어떤 부지와 건축물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주민총회에서 의결했다고 해도 조합을 설립했을 때 그 효력이 문제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추후 설립될 조합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의결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 즉, 종교시설들과 협의를 하고 이를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이러한 추진위원회 단계의 의결은 그 자체로서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향후 조합이 설립된 후 총회에서 이를 다시 의결해야만 협의 내용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종교시설 대표자들에게 확인시켜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문의 02-3487-188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