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권주안 연구위원>주택시장 정상화 정책 제안
<포럼 권주안 연구위원>주택시장 정상화 정책 제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3.3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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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07:52 입력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주택가격은 2008년 4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된 후 10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 정부의 꾸준한 수요억제책(조세, 금융 등)과 글로벌경제의 침체 심화 때문이다.
 

지난해의 주택건설 실적 또한 전년대비 33.2% 감소한 37만호를 기록했고 분양여건 악화로 올해 공급계획도 크게 감소했다.
 
분양시장의 극심한 침체로 미분양 물량은 2008년 12월현재 16만5천호를 기록, 1995년 15만호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은 4만6천호로 2007년대비 167%나 증가해 건설회사의 유동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주택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택수요 진작 정책을 펴야 한다.
 
우선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재개해야 한다.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세대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구매력을 제고시킴으로써 미분양 물량 해소와 주택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신축주택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전용 149㎡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분양이 중대형 규모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IMF 외환위기 사용되었던 기준인 전용 165㎡이하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취·등록세 감면 적용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 현재 2010년 6월까지 취·등록세가 감면 적용되지만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경우 감면 적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 미분양 물량을 구입하여 임대사업하는 경우 1호이상, 5년이상 임대한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및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이 세제지원 대상 주택 기준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면적 기준도 전용 165㎡이하로 확대해야 한다.
강남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필요하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현 시장 상황에서는 투자적 목적의 수요를 통한 수요 회복이 요구된다. 잠재수요가 큰 강남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회복의 단초를 제공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조속한 시행도 필요하다. 현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사업위험의 가격 반영이 적절하지 않아 주택공급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의 하락 시기에는 규제의 실익이 없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는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 없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향후 주택가격 불안정을 증대시키므로 폐지하고 동시에 전매제한도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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