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임원해임 소명기회 부여의 문제
<김향훈의 정비사업 Q&A>임원해임 소명기회 부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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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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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2 11:08 입력
  
김향훈
변호사(법무법인 상선)
 
 
Q :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조합임원들의 비리가 너무 심해 임원들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우리 조합정관에 따르면 임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A : 1. 재건축조합 표준정관 제18조 제1항의 규정
재건축조합 표준정관 제1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임원의 해임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배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임원에 대하여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사전에’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당일날 소명기회를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임시총회 개최를 하기 전에 미리 해당 임원에게 청문 등 소명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임원에게는 그가 해임대상이 되는 이유를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의견표명의 기회와 시간을 주면 될 것이며 해당임원이 소명을 하게 되는 상대방은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발의자대표가 될 것입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되면서 제23조 4항에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만 있으면 조합장·감사에게 소집청구를 할 필요없이 발의자 대표가 직접 조합장을 대행하여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임시총회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원해임결의 무효확인의 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에는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의 소집권자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되었으나 〈도정법〉 개정으로 조합장·감사를 경유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소집권자의 문제보다는 조합정관에 규정된 청문 등 소명기회의 절차준수 여부가 주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재개발조합 정관에는 이러한 청문 등 소명기회 부여조항이 없습니다.
 

2.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곧바로 새로운 임원선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발의자 대표가 직접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임원을 해임하고 곧바로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도정법〉 제23조4항과 재건축조합 표준정관 제18조는 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임원의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도정법〉 제24조 2항과 재건축조합 표준정관 제20조 4항과 5항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발의자 대표가 직접 소집한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는 곧바로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수는 없고,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감사가 모두 해임된 경우에는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청구를 하고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할 것입니다.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발의자대표가 임원해임을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조합표준정관 제20조 7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즉 회의 개최 14일전에 게시판에 회의의 목적·안건 등을 게시하고 7일전에 각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02-3487-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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