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박준호 부동산칼럼리스트>부동산 소득공제 체크 포인트
<포럼 박준호 부동산칼럼리스트>부동산 소득공제 체크 포인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1.2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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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1 17:21 입력
  
박준호
부동산 칼럼리스트
 
 
최근 2008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 내용의 경우 보완 규정이 많아 꼼꼼히 챙겨보아야 세금 누수를 줄일 수 있다.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소득공제 항목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15년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 이자에 대해 연 1천만원까지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3억원이하인 주택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입 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등 모기지론 설정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격 확인이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이하 주택이면 된다. 대출 상환기간이 15년미만이었지만 이 기간을 15년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도 대상이 된다. 또 부동산 매매거래를 했을 경우 중개수수료나 법무사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겨두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금 대출을 받은 경우=전·월세금을 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한 무주택 가구주라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을 새로 만들어 적용한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작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사를 한 경우=해당 공제년도 내에 이사를 한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이사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특히 해당하는 해에 부득이하게 두 차례 이사를 했다면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사를 했지만 결혼하면서 집을 분가해 나오는 등의 사례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족 전체가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준다.
 

▲주공이 지은 임대주택에 살 경우=대한주택공사가 지은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월 임대료로 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공은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말 금융결제원과 협약을 맺었다. 다만 올해는 시행 첫 해여서 작년 7월분부터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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