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 재건축 때 저층형 공동주택 유도
단독주택지 재건축 때 저층형 공동주택 유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1.07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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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17:07 입력
  
서울시가 단독주택지 재건축 때  ‘저층형 공동주택’을 건립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저층형 개발이 고층 아파트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융자지원 등 인센티브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 널리 보급된 도시형 ‘저층 공동주택’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획일적인 주택 재건축에서 탈피하기 위해 5~7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적극 도입해 나갈 것”이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성냥갑 아파트를 대체할 유력한 대안이라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시 검토안에 따르면 저층형 아파트 단지는 성냥갑 모양의 아파트로 구성된 기존의 단지와 달리 정원과 각종 부대시설이 단지 중앙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모든 주차장이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에는 녹지와 보행공간을 위주로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을공동 시설과 유치원, 독서실 등은 아파트 저층 배치를 원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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