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棟別 동의율’ 악용·뒷거래 극성
재건축 ‘棟別 동의율’ 악용·뒷거래 극성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8.12.24 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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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10:12 입력
  
투기세력 ‘알박기’에 조합들 속수무책
영업보상금·로얄층 배정 등 요구하기도
전문가 “동별 구분소유자+면적요건 아예 없애야”
 

일선 조합들이 재건축 동별요건을 악용한 알박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 동별요건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를 대가로 뒷거래를 요구하는 전문적인 투기세력까지 등장하면서 동별요건이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합설립이 불가능한 동의율까지 미리 구입하는 게 이들의 대표적인 수법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조합설립 요건으로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동의를 두고 있다.
 
문제는 소수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동별요건 규정이 오히려 다수에게 횡포를 부리는 무기로 변질됐다는 점이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9일 상가 알박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별 의결권 2/3 이상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즉 의결권(지분면적) 조항을 삭제하면서 재건축조합설립 요건을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로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국토해양위원회는 동별 의결권을 삭제할 경우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동별 의결권을 1/2 이상으로 수정·가결했다. 국토부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한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지난 1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현행 규정대로 동별 의결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맞서 ‘1/2 이상 완화안’ 통과도 진통을 겪고 있다.
 
주거환경연구원의 김태섭 연구실장은 “동별 동의율 요건을 악용할 경우 재건축 조합설립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알박기 등의 폐해를 막는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3/4 이상의 동의가 별도로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재산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동별요건은 당장 폐지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최태수 사무국장은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첫 번째로 골머리를 앓게 되는 부분이 동별요건”이라며 “이미 재건축을 완료한 잠실에서부터 개포·고덕 등 초기단계 사업장까지 재건축단지는 동별요건의 잠재적 피해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재건축조합들은 상가 등 일부 동의 무리한 보상요구나 이면 합의를 종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법에도 없는 영업보상금 요구는 그나마 양반”이라며 “시세의 2~3배를 요구해 오는 것은 물론 뒷거래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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