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중요한 역할과 한계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중요한 역할과 한계
  • 박순신 / (주)이너시티 대표이사
  • 승인 2018.06.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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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박순신 대표]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도시내의 노후·불량한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런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역할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이렇게 국가가 재정을 투자해 시행해야 하는 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심내에 공급되는 양질의 주택은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은 국가가 해야 할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문제들이 더욱 크게 부각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토지등소유자를 투기꾼과 같이 취급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평가는 정비사업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규제 위주로 만들어 가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비사업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위해서 정비사업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사실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통적 평가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비사업이 정비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물리적 정비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쇠퇴지역에 저렴하게 세들어 살고 있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강압적으로 내모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평가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본 원인은 사실 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로 수용하고,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리고 이런 수단은 국가가 해야 하는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공익적인 목적을 수월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확충하는 기반시설비용과 세입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가 재정적 투자를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는 재정투자 없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기반시설 확충과 세입자를 위한 공공주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를 투기꾼과 같은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런 평가는 정비사업시행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기반시설 설치와 같은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나눠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토지등소유자는 투기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을 확보할 마땅한 수단 또는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다른 대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정비사업은 다수의 토지등소유자가 합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등소유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게 되는데 이들의 반대가 곧 사회적 갈등의 표출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업시행에 찬성하지 않은 분들의 주장과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평가 이외에도 다양한 평가가 더 있다. 하지만 이정도 평가만으로 정비사업의 한계를 알 수 있다.

정비사업은 민간의 자본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 혹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대규모의 재정투자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도시규모를 감안해 볼 경우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재정투자 정도로 가능할지 알 수 없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대해서도 국가는 보다 많은 투자와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들이 도시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업이 바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정비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어서 사회적 갈등이 일시에 크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정비사업과 다르지 않게 갈등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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