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규정을 위반해 조합임원에 보수를 지급한 경우 행정관청은 회수 권고를 할 수 있을 뿐 회수명령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법제처 18-0108, 2018. 7. 16.>
이에대해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행정관청은 재건축사업조합에 공사의 중지·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고, 정관을 위반해 지급된 보수 상당액을 회수할 것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회수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로 구성된 공법상의 단체이고 해당 조합의 정관은 그 내부 구성원들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규범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법규명령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2. 정관 위반해 지급한 보수액의 회수 권고・명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는 조합의 내부규범에 불과한 정관의 위반에 대해 과도하게 행정권 및 형벌권의 개입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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