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조합이 면제 대상이 아닌 재건축조합과 합병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조합이 2018년 1월 1일 이후 다른 정비구역과 통합해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통합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이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법제처에 물었다.
예를 들어 A재건축조합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 A재건축사업이 2018년 1월 1일 이후에 ①조합설립 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인 B재건축조합과 합병한 후 B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과 통합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C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과 통합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각의 재건축사업이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A재건축사업, B재건축사업 및 C재건축사업 모두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라고 법령을 해석했다(법제처 18-0289, 2018. 9. 10).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그 인가를 신청했다면 해당 재건축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관계가 일응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