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보관해야 할 자료의 범위 및 해당자료를 만들고 보관해야 하는 회의의 범위는.
A.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관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회의에 대해서는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중요한 회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회에 한정해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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