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무회의 의결
이달 말부터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신·증축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된다. 또 앞으로 지방의 비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서는 자유롭게 전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공포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분양가에 전가돼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한편 개발부담금,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의 추가 부담을 안겨주는 등 이중 부과의 소지가 있어 이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시·군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도입해 오는 9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