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촉진지구 행정
일관성 없는 촉진지구 행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3.17 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8-03-17 17:39 입력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만 알아서 하라고 하면 민원인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꾸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촉진지구 내 동의서 징구 시기에 대해 지자체가 판단할 내용이라는 국토해양부의 답변 내용을 접한 일선 구청 공무원의 말이다. 만약 구마다 기준이 다를 경우 다른 구와 비교하면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대답이 궁색해진다는 공무원의 푸념이었다. 이 공무원은 서울시 촉진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11개 구청 중 하나가 나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과 함께 시가 ‘총대’를 메 줄 것을 희망하기도 했다.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막스 베버는 정부 조직에 대해 명확한 규칙에 기초한 업무와 과정의 전문화는 정확성, 업무처리속도 단축, 명확성, 일관성 및 비용 감축 등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명확한 규칙을 근거로 해 행정행위를 펼친다면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의 근거로 법, 시행령, 조례, 고시, 지침 등을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 법령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지침 등으로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비단 동의서 징구 시기 뿐만이 아닐 것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법령에서는 포함할 수 없는 많은 사안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때마다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인가. 서울시 등 조정할 수 있는 행정청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