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지구 인감증명서 효력 논란
촉진지구 인감증명서 효력 논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3.1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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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7 11:47 입력
  
추진위 구성 동의서 징구 시기 ‘아리송’
계획고시 전·후, 공람공고 등 입장 제각각
명확한 기준 없어 정비사업 혼란만 부추겨
 
신길, 이문·휘경,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가운데 서울시의 3차 뉴타운이었던 재정비촉진지구의 상당수가 촉진계획 공람·공고를 마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기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받은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의 효력 인정 여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준 또한 일선 지자체마다 제각각이거나 계획 수립이 늦은 곳은 명확한 입장을 세우고 있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토해양부도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판단할 내용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마땅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동의서 징구 시기는 촉진계획 공람·공고 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계획이 공람·공고된 후에는 구역의 명칭, 면적 등에 대해 윤곽이 잡혀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는데 착오가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지자체가 판단해야”=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는 작년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기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징구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유효 여부에 대해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판단할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도촉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사업에 관해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촉진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승인이 가능하나 동의서를 언제부터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명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동의서 징구 시기 및 인감증명서 유효성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승인권자가 적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 표명을 했다.  
 
▲일선 지자체 4색 입장=촉진계획 고시 전 징구한 동의서의 효력 여부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4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사나 형식 및 요건만 맞다면 촉진계획 고시 전에 받은 동의서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촉진계획 고시 후에 징구한 것만 인정한다는 지자체도 있다. 또 어떤 지자체는 공람·공고 후 징구한 분만 인정하고 있으며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된 지자체도 있다.
 
송파(거여·마천), 성북(장위), 영등포(신길), 동대문(이문·휘경)구의 경우는 촉진계획 결정·고시 전에 징구한 동의서도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파구 담당자는 “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징구한 동의서라도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본질적으로 같다면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법적인 요건에 동의서가 맞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영등포구 담당자 또한 “우리구는 고시 전에 받은 동의서도 양식만 맞다면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고 전했으며 동대문구 담당자는 “계획이 고시된 후 이전에 받은 동의서도 다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북구 담당자도 “법에서는 동의서 징구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구역의 명칭, 사업의 목적 등 법적인 요건이 갖춰져 있고 주민들의 동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촉진계획 전에 받은 동의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노원구(상계), 종로구(창신·숭인) 등은 촉진계획 고시 후 징구한 동의서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노원구 담당자는 “우리구에서는 촉진계획이 고시된 이후 징구한 동의서만 인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있다”며 “계획 고시 전 징구한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해당 지구 토지등소유자들에게 3차례에 걸쳐 홍보했다”고 말했다.
 
종로구 담당자 또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에는 2004년 고시된 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준 곳이 있다”며 “촉진계획 고시 후 결정되는 구역 경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대문구(북아현)와 관악구(신림)는 촉진계획 공람·공고 후 받은 동의서부터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서대문구는 촉진계획이 고시된 지난달 5일 ‘북아현재정비 촉진 고시에 따른 기존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신청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작년 8월 3일 주민공람공고 이후 분부터 징구한 동의서만 인정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관악구 담당자는 “동의서 징구 시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공람·공고일 이후(2007년 7월 10일)부터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행정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동작(흑석), 은평(수색·증산), 금천(시흥)구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은평구 담당자는 “법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결정되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별로 기준 마련 시급=이와 같이 촉진지구 내 동의서 징구 시기에 대해 촉진계획 고시 전·후, 공람·공고 후, 입장 유보 등 일선 지자체의 입장이 각기 다른 가운데 해당 공무원 및 업계 관계자들은 광역시 및 도별로 상황에 맞게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모 구청의 담당자는 “서울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며 “요즘은 인터넷 등 정보교류 수단이 발달해 다른 구와 우리 구와의 방침이 다를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른 구청의 담당자 또한 “서울시에서 각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 하나의 기준을 마련한다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가 구청 담당자들을 모아 기준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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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동의서 철회여부 판단해야
  
■ 추진위가 인정 안하면

추진위원회에 제출한 동의철회서 우편물이 반송됐을 때,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추진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철회가 된 것으로 봐야 할까?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해 승인권자가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에는 동의의 철회는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해야 동의자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철회도 동의와 마찬가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모 구청 담당자는 “추진위원회가 동의철회서를 고의 또는 실수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승인 또는 인가 신청 전 구청에 접수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된다”며 “법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고 의사의 진정성이 확보된다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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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계획 공람·공고 이후 추진위설립 동의서 받아야
 
■ 전문가 시각
 
전문가들은 최소한 공람·공고 후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서 양식을 명확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람·공고된 후 확정된 명칭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운영규정의 양식에는 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적시해야 한다. 동의서 양식 제3호 가목에는 OOO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 등 추진위원회 명칭을, 제4항 동의내용에도 같은 내용의 추진위원회 명칭을 각각 기재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람·공고가 되기 전에는 동의서 징구 주체가 명칭을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례로 흑석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지난 1월 공람·공고안에서는 명칭이 흑석1~9구역까지 설정됐다.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흑석4·5·6·7·8·9구역의 명칭을 그대로 살린 채 나머지 새로 정비구역으로 설정된 1·2·3구역이 편입됐다.
 
하지만 작년 서울시 보고안에서는 구역 명칭이 공람·공고(안)처럼 설정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공고안의 흑석9구역은 촉진3구역으로 흑석3구역은 촉진6구역 등으로 반영됐다. 따라서 서울시 보고안대로 동의서를 받았다면 명칭이 공람안과는 달라 구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반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
 
촉진계획 전 동의서를 받아도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구의 담당자도 “구역명칭,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등 사업 목적이 고시 내용과 다른 동의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대표 또한 “촉진지구에서 공람·공고 후에는 구역 명칭이나 사업 방식 등이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밀도계획 등이 바뀌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동의서 양식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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