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제도- 실내 환경(하)
녹색건축인증제도- 실내 환경(하)
충격·교통·화장실 급배수 소음 등
  • 강신환 사장 / 천일엠이씨
  • 승인 2020.03.18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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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항목 7.5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하우징헤럴드=강신환 사장] 평가목적은 바닥구조체를 통하여 아래층 세대로 전달되는 경량충격음의 차단성능을 확보해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평가방법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취득한 인정서 등으로 배점 2점으로 산출기준(가중치) × (배점)에 따라 평가한다.

공동주택에서는 사람이 작은 물건의 낙하나 가구 이동 시 바닥에 가해진 충격 때문에 바로 아래층에서 어느 정도의 방음성을 나타내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비교적 고음역의 음을 발생시킨다. 

본 성능평가 항목은 공동주택의 거주자로부터 불만이 가장 높은 바닥충격음 문제를 줄여주어 입주자들이 쾌적한 거주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고 설정한 항목이다. 

■ 인증항목 7.6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평가목적은 바닥구조체를 통해 아래층 세대로 전달되는 중량충격음의 차단성능을 확보해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평가방법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취득한 인정서 등으로 배점 2점으로 산출기준(가중치) × (배점)에 따라 평가한다.

중량충격음은 바닥구조체를 통하여 어린이가 뛰거나 달릴 때 발생한 무거운 충격이 바로 아래층에서 어느 정도의 방음성을 나타내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저음역의 음을 발생시킨다. 

■ 인증항목 7.7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평가목적은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전달을 최소화해 쾌적한 주거공간의 창출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자 함이다. 평가방법은 경계벽의 구성재료 또는 벽체의 차음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차음구조인정을 받은 벽체의 시험성적서로 배점 2점으로 산출기준 (가중치) × (배점)에 따라 평가한다.

공동주택은 차음설계 측면에서 볼 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 조용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의 설계단계부터 향후 어떻게 차음성능을 확보하여 제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내에서는 대화, 전화, 어린이의 놀이, 가사 등에 의한 생활 소음, 라디오, T.V, 스테레오, 악기 등의 음향기기음 등 다양한 소음들이 벽체나 바닥을 통해 인접한 세대로 전달된다. 전달되는 소음의 크기에 따라서 주거환경의 쾌적성이 결정된다. 

따라서 쾌적한 거주공간의 창출과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세대 간 경계벽에 대한 소음차단능력(공기전달음에 대한 차단성능)의 평가가 필요하다. 

■ 인증항목 7.8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소음의 소음도

평가목적은 도로나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교통 소음으로부터 평온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평가방법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 실내·외 소음도 예측 및 측정결과로 배점 2점으로 산출기준(가중치)×(배점)에 따라 평가한다.

자동차나 열차의 주행에 의한 교통 소음, 건설공사장 소음, 항공기소음 등은 건물 외부에서 발생해 실내로 전달되는 소음으로 그 전파영역이 넓을 뿐만 아니라 발생 소음의 크기도 실내 발생 소음보다 크다. 때문에 거주공간의 쾌적성을 침해하는 중요한 소음원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 때문에 내부소음원과 분리해 환경소음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환경소음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교통 소음은 공사가 완료되면 소음 발생이 없어지는 건설공사장 소음과는 달리 도로나 철도를 폐쇄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며, 교통량의 증가, 도로나 철도구조의 개선에 따른 차량 속도의 증가, 그리고 교통량 해소를 위한 도로와 철로의 증설 등으로 인해 발생소음도의 크기도 커지고 있으며, 소음피해 지역도 증가하고 있다. 

■ 인증항목 7.9 화장실 급배수 소음

평가목적은 화장실 급배수 소음, 배기 덕트(air duct)를 통한 상ㆍ하층간의 공기전달 소음에 대해 관련 저감공법 채택을 유도하여 실내공간의 정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평가방법은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및 설비의 채택 수로 배점 2점으로 산출기준(가중치) × (배점)에 따라 평가한다.

공동주택과 같이 한 장의 벽 또는 바닥을 사이에 두고 다수의 세대가 생활하는 건축물에서의 음환경성능은 거주환경의 쾌적성 확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물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급배수소음은 소음원에 따라 발생 소음 레벨은 다르나 주변이 조용한 야간이나 새벽에 들리면 같은 소음 레벨에 대해서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급배수소음이 공동주택의 내부소음원에 대한 거주자 반응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주요 소음원으로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화장실 급ㆍ배수 소음에 대해 관련 저감공법 채택을 유도해 실내공간의 정온성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거주환경의 쾌적성을 향상하는데 평가 기준 설정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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