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유형 지원자격 완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유형 지원자격 완화
신혼Ⅰ…8일부터 연말까지, 신혼Ⅱ…15~31일까지 신청 접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0.07.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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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의 지원자격을 대폭 낮춰 청약신청을 받는다.

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의 경우 78일부터 1231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의 경우 715일부터 7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격심사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며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유형 모두 지난 6월 공고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자녀나이 요건 또한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소득기준은 신혼의 경우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다. 신혼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신혼부부다.

두 유형 모두 총 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한도액은 신혼은 수도권 12천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다. 신혼는 수도권 24천만원, 광역시 16천만원, 기타 도 지역 1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은 신혼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9, 신혼2(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재계약할 시 있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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