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활용한 이른 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게되면 대출은 즉시 회수되고, 다른 집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된다. 또 공적 보증기관을 통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축소되고 사적 보증한도 역시 3억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별 내규 및 시스템 정비가 완료돼 오는 10일부터 6.17 부동산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다른 집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은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기관 뿐 아니라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도 보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직장이나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실수요로 인해 전셋집과 실거주가 다른 경우는 예외를 뒀다.
또한 전세대출 보증을 받는 차주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기존 대출을 직시 회수된다.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만료시까지 회수가 유예되며,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10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사는 경우는 회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세대출 한도도 크게 축소된다. 10일 이후 1주택자에 대한 HUG의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절반(2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사적 보증인 SGI서울보증의 보증한도 역시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1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나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종전 보증한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이사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새로 받는 경우에는 축소된 한도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아파트에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으나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아파트라 하더라도 매입이 아니라 상속을 받은 경우와 전세대출 신청 뒤 분양권 및 입주권을 사는 경우에는 대출 회수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